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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Washington state law bans noncompet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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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가 2027년 6월부터 모든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에 주지사 보브 퍼거슨이 서명했다

New Washington state law bans noncompete agreements

2026년 3월 30일2beginner

Context

워싱턴주는 2019년 주법을 통해 비경쟁 계약 적용 대상을 고소득 직군으로 제한했었다. 해당 법은 직원 연봉 126,859달러, 계약자 연 수입 317,147달러 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다. 연방 수준의 금지 시도(2024년 FTC 규정)는 법원에서 제청되어 철회된 상태다.

Technical Solution

  • 워싱턴 주지사실 → 주 전체 비경쟁 계약 금지 법안에 서명
  • 주 하원의원 Liz Berry → 법안 발의 및 주도
  • 기존 주법(2019년) 한도 기준을 모든 근로자로 완전 확대
  • 사용자들은 2027년 10월 1일까지 기존 무효 계약에 대한 서면 통지 의무 부과
  • 비승낙 계약은 명시적으로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정 정의 해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명시

Impact

주 전체 4개 주(캘리포니아, 노스다코타, 미네소타, 오클라호마)와 동일한 완전 금지 조치는 해당 주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에 직접 적용

Key Takeaway

주 차원의 노동법 강화는 연방 차원 규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독립적 입법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워싱턴 주 기반 사용자들은 2027년 6월 이후 비경쟁 계약 적용을 받지 않으며 기존 계약자는 같은 해 10월 1일까지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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